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

[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]

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
  • 6층 이상인 건축물
  • 특수구조 건축물
  • 다중이용 건축물
  • 준다중이용 건축물
  •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  •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
⑤ 특수구조 건축물 및 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
⑥ 3층 이상인 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1)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 서명날인하여야 한다. 

공사중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

①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철근콘크리트조,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의 경우 :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

  •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  •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  •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

②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

  •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  •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
  •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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